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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27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울산지방법원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789 양산범어주공3아파트 308 4층40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9.12㎡ 갑구 2번 공유자 원민순 지분 11분의 2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35,000,000원
최저가 35,0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범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아파트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부 및 외부 가로망 상태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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