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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5226

물건 대표 사진
법원 광주지방법원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71 [토지 답 357㎡ 구자영 지분 7분의 2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11,953,110원
최저가 3,428,000원
상태 유찰 5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 기호9), 기호10), 기호12), 기호14)는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 성산리 소재 "흥농서초등학교" 동측 내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이 소재하는 근교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기호2)- 기호8), 기호13)은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 성산리 소재 "흥농서초등학교" 동측 내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소재하는 근교 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기호11)은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 성산리 소재 "신촌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기호1), 기호10)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호2), 기호3), 기호5), 기호7), 기호13)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호4), 기호6), 기호8)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호9), 기호12), 기호14):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호1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사다리 완경사"로서, "전, 답, 유지"로 이용 중임. - 기호2) : "부정형 완경사"로서, "답기타, 답,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3) : "사다리 완경사"로서, "답기타, 전, 답,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4) : "사다리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5) : "부정형 완경사"로서, "답,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6) : "사다리 완경사"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7) : "부정형 완경사"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8) :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9) : "부정형 완경사"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10) : "사다리 완경사"로서, "전,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11) : "사다리 완경사"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로서, "토지임야, 유지,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13) : "사다리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14) :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 답,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비포장농로와 접함. - 기호2) :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3) :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4) :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지(기호3))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기호5) : 본건은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기호6) :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7) :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8) :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지(기호7))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기호9) :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0)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인접 토지(성산리 산91-1)에 개설된 비포장 임도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기호11) : 본건은 "맹지"임. - 기호12) :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3) : 본건은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기호14) :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기호5),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3), 기호4), 기호6) -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9),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20021021),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기호1), 기호9), 기호10), 기호14): "전", " 기호2) - 기호5), 기호8): 답", "기호12): 임야"이나, 현황은 "기호1): 전,답,유지, 기호2): 답기타,답,도로, 기호3): 답기타,전,답,도로, 기호4): 전, 기호5): 답,도로, 기호8): 전,답, 기호9): 답, 기호10): 전,답, 기호12): 토지임야,유지,도로, 기호14): 전,답,도로"으로 이용 중인바,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공유자 구자영 지분(2/7)만의 감정평가로서, 지분 위치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 결정하고,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을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 기호12)는 일부 "유지"로 이용 중인바, 그 면적은 지적도면 및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산출하여, 개별요인에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 기호3), 기호5), 기호12), 기호14)는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바, 그 면적은 지적도면 및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산출하여, 개별요인에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에 타인소유의 건물(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노유자시설(경로당), 148.5863㎡, 소유자: 죽동마을회) 및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타인 소유의 건물로서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및 인접지(성산리 68-1)에 걸쳐 제시외건물(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약 190㎡, 창고)이 소재하나, 탐문 결과 타인 소유("구태")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기호4), 기호8)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4), 기호8), 기호10), 기호11)은 현황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바, 업무진행시 참조바람. - 본건 기호11)은 임도의 부재 및 수목의 밀생 등으로 인하여 내부진입이 불가하여 분묘 등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바,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에 소재하는 수목(소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수목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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