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③,⑤-⑬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군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②,⑥,⑦,⑧,⑬: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 ③: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상태임.
- 기호 ⑤: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상태임.
- 기호 ⑨: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 기호 ⑩: 완경사 지세 내 삼각형 토지로서 "도로" 및 일부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 ⑪,⑫: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 : 지적도 상 맹지이나 기호 ⑨ 지상 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가능함.
- 기호 ②,⑦ : 본건 남서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③ :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⑤,⑥ : 지적도 상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함.
- 기호 ⑧ : 본건 서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하나 표고차로 인하여 진출입 불가함.
- 기호 ⑨,⑩ : 본건 서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⑪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⑫ : 본건 남측으로 차량 통행 가능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⑬ :본건 북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하나 표고차로 인하여 진출입 불가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②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11-10)(창녕 사직단)<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7-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③,⑧,⑨,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11-10)
(창녕 사직단)<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7-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⑤,⑥,⑦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11-10)(창녕 사직단)<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
07-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⑩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타공공청사시설,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2011-11-10)(창녕 사직단)<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7-
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⑪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11-10)(창녕 사직단)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7-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⑫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11-10)(창녕 사직단)<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07-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③,⑤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⑤는 제시목록 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기호 ④-3의 건부지" 상태임.
- 기호 ⑨,⑩은 제시목록 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⑩은‘기타공공청사시설’에 전부 저촉, 기호 ⑪은‘근린공원’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③,⑤-⑬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조경수, 조경시설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③,⑤-⑬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기호 ④ :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목재 창호임.
- 기호 ④-1, ④-2 : 멸실추정 됨.
- 기호 ④-3 : 조적조(블록) 세와지붕(현. 칼라강판 지붕) 단층 건으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목재 및 샤시 창호임.
2) 이용상태
- 기호 ④ : "농가주택" 상태임.
- 기호 ④-1, ④-2 : 멸실추정 됨.
- 기호 ④-3 : "농가주택" 상태임.
3) 설비내역
- 기호 ④ : 별다른 설비 없음.
- 기호 ④-3 :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5) 공부와의 차이
- 기호 ④-3은 제시목록 상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8-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8-1, 300-1"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3은 제시목록 상 "세와지붕" 이나 현황 "칼라강판지붕"으로 확인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호 ④-1, ④-2는 현장조사시 동일성 인정되는 물건이 소재하지 않으며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