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홍은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 인근에 공원, 상가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내부순환로에의 접근이 용이한 편으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15층 중 1층 1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5.11.02) 외 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바 닥 : 마루깔기, 타일깔기 창 호 : 플라스틱(PL) 이중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근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 북서측으로 일부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도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 합), 중로3류(폭 12m~15m)(2025-04-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4-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 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비오톱1등급(2025-08-21)(저촉)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소유자 거주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