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소재 "모곡초등학교 동막분교장(폐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환경은 지방도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인근 지방도로부터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야영장시설 및 일부 휴경지 등 상태임. - 기호 (2):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야영장시설임. - 기호 (3): 부정형 평지로 현황 잡종지 및 도로 등임. - 기호 (4): 부정형 평지로 현황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2): 본건 북측으로 기호 (4)와 접하여 진출입 가능함. - 기호 (3), (4): 본건이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2025-07-04),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37),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기호 (3), (4): 계획관리지역(2025-07-04),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37),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부 지상의 임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공부서류에 등재되지 아니한 화장실 및 샤워실 등(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약 59㎡)이 소재하는 바, 이용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해당 제시외물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의 단가를 별도로 병기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경계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창고, 무벽창고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상 판단되어, 개략적인 편입면적을 고려한 이용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해당 제시외물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의 단가를 별도로 병기하였음. 해당 제시외물건의 정확한 편입 부분과 편입 면적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 본건 기호 (4) 경계 지상에 콘크리트 옹벽과 철제 휀스가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야영장시설 및 일부 휴경지 등 상태임. - 기호 (2):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야영장시설임. - 기호 (3):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 및 도로 등임. - 기호 (4):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1), (2) 전체는 야영장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이고, 기호 (3)의 일부(94㎡), 기호 (4)의 일부(608㎡)는 도로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 그 허가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홍천군 등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