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전철역, 마트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단지내 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위경량철골경사지붕 30층건물 중 제1층 제102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현장조사일 현재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시설, 승강기시설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갖추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토지 (다산동 4002-1)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015-07-31),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공공청사(저촉), 소로2류(폭 8m~10m) (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 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철도 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기호 2토지(다산동 3198-1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중로1류(폭 20m~2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 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 참조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