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하남풍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1층씨씨01-010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공실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42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2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31-1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4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831-2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4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