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전 등의 농경지 및 임야, 창고 등으로 형성된 마을 외곽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인 '아봉로(1136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북동향의 완경사지대에 조성된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건축이 진행 중인 단독주택의 부지
및 진입로, 체류장 등이며, '기호 10' 토지의 남측 단지내 도로 밖 부분은 허가신청 제외 부
분임.(후첨 '항공사진' 참조)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2, 5' 토지의 남측으로 왕복 2차로인 '아봉로'가 소재하며, 지적상 '기호 1~5' 토지가
진입로로 보이나, 조사일 현재 '기호 1~5'의 일부를 포함한 노폭 약 6m 내외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후첨 '항공사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3, 4, 5, 7, 11: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6, 9: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8, 10: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0' 토지의 남측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사무
소용 컨테이너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이 소재하며, '기호 14(제3동호)'의 북동측 지상 및 테라
스에 산딸나무 등 조경수 및 조경석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상 3층(기호 12, 13, 14, 15, 16, 19, 20)
및 지하 1층 지상 3층(기호 17, 18) 건물로서,
외벽: 라임스톤 마감,
내벽: 아트월 등 인테리어 마감,
바닥: 폴리싱타일 및 강화마루깔기,
창호: 단열복층유리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단독주택으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내장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용승인 전 건축물임.
3)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자동출입문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
에 필요한 배관 등의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에어컨, 보일러 등의 냉난방기, 조명 등
의 전기설비, 도기류 등의 위생설비, 주방가구, 기타 건축물의 사용에 필요한 일부 설비가
미비된 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사진'과 같이 본건 각 동 건물에 인접하여 소형 야외풀장 및 부속 시설로 추정되는 지
하수조 등의 구축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미상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