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남서측 근거리로 '회안대로' 및 '중앙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3,8,9,22,23,25,26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나지 상태임. 기호11,12,15,20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나지 상태임. 기호4,5,16,17,24 : 서측 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도로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18 : 북서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서측 하단부 일부는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임. 기호13,19 : 부정형 북측 하향 완경사의 임야로, 현황 "법면"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중앙로346번길)에 연결되며, 기호2,3,8,9,22,23,25,26 : 일단지 기준으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12,15,20 : 일단지 기준으로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16,17,24 :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13,18,19 :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4,8,9,11,12,13,15,16,17,19,20,22,24,25,2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 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3,5,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 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1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목 대 토지의 북측 및 서측 외곽에 콘크리트 옹벽, 지목 도로 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으며, 기호6,18 토지상에는 소나무, 참나무 등 다수종의 수목이 조림 또는 자생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반건축물대장상 토지 기호2,3 기호8,9 기호11,12 기호15 기호22,23,25,26 각 일단의 토지에 등재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수매점)은 평가시 점 현재 멸실(철거)되어 소재하지 않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평가하지 않았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