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점
포, 음식점, 학원, 의원, 재래시장,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중 4층 1호(기호1), 4층 2호(기호2), 4층 3호(기호3), 4층 4호
(기호4), 4층 5호(기호5)로서
외벽 : 외장 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페어그라스 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탁구장)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창고 상태임.
*기호2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탁구장)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강의실 및 사무실임.
*기호3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피아노학원)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창고 상태임.
*기호5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기원)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주위로 소로2류, 중로1류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
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
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
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
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
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기호1,2는 근린생활시설(탁구장), 기호3는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 기호4는 근린생
활시설(피아노학원), 기호5는 근린생활시설(기원)이나, 현황 기호1는 창고상태 및 일부는 기
호 5와 일단의 숙소 등, 기호2는 요리학원의 강의실과 사무실, 기호3는 요리학원의 숙소 등,
기호4는 창고상태, 기호5는 기호1 일부와 일단의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5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