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 경전철 ""경기도청 북부청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2019년 6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6층건내 4층 406호로서 외벽은 석재 및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및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업무용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난방,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특정용도제한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6-28)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폐율:70%이하,용적률:800%이하,층수:3층이상,건축물용도:상업용지(자세한사항은 주택과에서 확인)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대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유의 하시기 바람.
2024.9.23: 건축과-23880 (2024.09.23. 시행)호에따른""위반건축물표시""[위반사항:
무단부설주차장용도변경, 지하1층, 1대,11.5㎡/무단부설주차장용도변경,
지하2층,1대,11.5㎡/무단증축, 지상1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조립식패널조,4.5㎡]
2025.02.20: 건축과-4147(2025. 2.20.)호에따른""위반건축물일부시정""[미시정사항:
무단증축,지상1층,업무시설(오피스텔),조립식패널조, 4.5㎡]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