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주거나지(주차장)로 이용중임. 기호(2) : 정방형의 평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주상나지(주차장)로 이용중임. 기호(3) : 세장형의 평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주거나지(주차장)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상 남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주차장의 일부임. 기호(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2-25), 어린이공원(2025-02-25)(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상대보호구역(의정부공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2-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2-25), 어린이공원(2025-02-25)(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저촉), 중로1류(폭 20m~25m)(2025-04-02)(저촉), 상대보호구역(의정부공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2-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2-25), 어린이공원(2025-02-25)(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상대보호구역(의정부공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2-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지상 일부에는 주차장 영업을 위한 주차설비(차단기)가 소재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