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양촌역""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2020년 1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10층 1013호로서,
외벽: 벽돌, 석재 및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20-12-11)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등재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주차장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남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
(폭 8m~10m)(2014-11-27)(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
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
8.26.~26.8.25.)).
(토지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
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 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
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
25.8.26.~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