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모란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물 내 1층 1011호로서,
외 벽 : 범랑판넬 및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4) 이용상태
공부상 ""판매영업시설(상점)""이나 현황 의류매장으로 이용중임.(후면""사진""참고)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지하주차장 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주차장 진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
(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
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
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
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조사일 현재 본건은 인접호수와 경계구분이 되지않고 바닥의 경계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금번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등을 통해 본건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