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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성남지원 2024타경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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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50-18 [토지 도로 199㎡ 갑구1번, 4번 지정환 지분 9667598304분의 2623368389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4,510,218,320원
최저가 1,082,904,000원
상태 유찰 5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소재 "영동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전, 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9,15 :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4,5,6,7,8 :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0,11 :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13 : 부정형 토지로서, 개발허가지(도로 예정지)임. 기호14 :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7 :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기타임. 기호18,19,21 :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9,15는 도로, 기호4,5,8는 지적도상 맹지, 기호6,7는 세로(불), 기호9-14는 세로(가), 기호16는 세로(불), 기호18은 세로(가), 기호19,21은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9 : 계획관리지역(2018-02-28)(계획관리),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0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1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3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15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성장관리 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4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기호21 토지 지상에 제시외분묘(2기)가 소재하며, 기호1-21 토지 지상에 자연림 상태의 입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기호 16 건물 : 통나무구조 기타지붕(목구조) 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8년 09월 22일) 외벽 : 통나무 및 황토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나. 기호 20 건물 : 목조 스레트지붕 1층 건물임. 2) 이용상태 가. 기호16 건물 : 축사(양잠)으로 이용 중임. 나. 기호20 건물 : "소재불명" 상태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0 건물은 현장조사시 "소재불명" 상태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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