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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7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43-2 [토지 임야 4119㎡] 네이버 지도
감정가 630,975,100원
최저가 441,683,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강서중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 (6) : 각 필지 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3), (4) 북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2015-1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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