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4)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소재 '황골소류지'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위는 임야, 농경지 및 북동측 인근에 조성중인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2,5,6,8,12)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새샘초등학교’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3)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4,11,15∼21)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소재 ‘수철저수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4)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5) 교통상황
대상물건 기호(1,2,5,6,8,12)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6)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7)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임야(자연림)로 이용중입니다.
9)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4,11,15): 3필 일단의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종교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8):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10) 인접 도로상태
맹지입니다.
11)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5,6,8,12):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입니다.
12) 인접 도로상태
기호(4,11,15): 북동측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를 이용중입니다.
기호(16):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입니다.
기호(17): 남동측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를 이용중입니다.
기호(18): 북측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를 이용중입니다.
기호(19): 맹지입니다.
기호(20): 남동측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를 이용중입니다.
기호(21): 북측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를 이용중입니다.
1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6):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7):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1):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신방신흥)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천안 신방신흥)<도시개발법>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신방신흥)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천안 신방신흥)<도시개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염치13(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07-12)<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07-12)<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17)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18)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대상물건 기호(1) 토지 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ㄱ~ㄷ)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대상물건 기호(1) 토지 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기계기구(수변전설비)/기호①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20)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21)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2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