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소재 "사창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답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8)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 및 현황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2) : 남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이를 통해 왕복2차선 도로에 진출입 가능함.
기호(3) : 남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8)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6)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9) :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4,5,8)토지상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0)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자 : 2013.08.26)
외벽 : 판넬 붙임 등 마감.
내벽 : 판넬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바닥 : 시멘트몰탈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농가창고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해당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해당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