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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여주지원 2024타경3278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여주지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923-5 [토지 임야 10478㎡] 네이버 지도
감정가 733,460,000원
최저가 176,104,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177,0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소재 "사창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답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8)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 및 현황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2) : 남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이를 통해 왕복2차선 도로에 진출입 가능함. 기호(3) : 남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8)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6)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9) :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4,5,8)토지상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0)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자 : 2013.08.26) 외벽 : 판넬 붙임 등 마감. 내벽 : 판넬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바닥 : 시멘트몰탈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농가창고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해당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해당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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