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소재 <수능삼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전원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지 사다리형 토지로서, 성토 등의 공사로 평탄지 조성 중임. 기호(2) :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성토 등의 공사로 평탄지 조성 중임. 기호(3,6,7,12,25) : 완경사지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4,5,9) : 완경사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8,10) : 완경사지 가장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3)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성토 등의 공사로 평탄지 조성 중임. 기호(15) :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24)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26) : 완경사지 사다리형 토지로서, 축대를 조성하여 평탄화하였음.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5,18~24) 도로를 통해 출입하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결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5,6,7,8,9,10,13,1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1,1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서종하수처리구역(서종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8,19,20,21,22,23,24,25,2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8~24)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2,13,26)은 관할 기관인 양평군청 허가3팀(031770-2515)에 문의결과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경매 진행시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해당군청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