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 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화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김량장동 186-4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 김량장동 186-4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김량장동 186-5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