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운양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9층 건물내 제8층 제801호, 제802호, 제8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2) 외벽 : 외장용석재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학원(801호, 802호), 미용실(807호)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남측으로 너비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 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 ~ 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 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 ~ 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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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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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