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소재 ""복안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농경지, 자연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목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7~9) 공히: 북동하향의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용지로 이용 중.
기호(10):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
기호(11): 북동하향의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
기호(13, 14) 공히: 북동하향의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초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0) 공히: 인접지와 일단의 동측으로 소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진입하며, 목장 내부도로를 통해 순환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8)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7, 13)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0, 12)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4):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기호(ㄱ~t)]이 소재하는 바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면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매각 제외될 경우의 토지감안가격은 별도 표시하였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
2. 기타: 의견 참고사항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3)
구조: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판넬조 판넬, 썬라이트, 기타지붕
규모: 지상 1층
벽체: 일부벽체 없음, 판넬 잇기 등
바닥: 콘크리트 마감 등
■기호(4)
구조: 철골조 단열판넬, 갈바늄지붕
규모: 지상 2층
벽체: 일부벽체 없음, 일부 아크릴 붙임, 판넬 잇기 등
바닥: 콘크리트 마감 등
■기호(5, 6) 공히
구조: 일반철골조 칼라강판지붕
규모: 지상 1층
벽체: 일부벽체 없음, 일부 칼리시트 붙임 등
바닥: 콘크리트 마감 등
■기호(11)
구조: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규모: 지상 3층
벽체: 사이딩 판넬 잇기 등
창고: 샷시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3) 공히: 축사 등.
■기호(4)
1층: 축사, 착유장, 기계실, 퇴비사 등
2층: 사무실.
■기호(5, 6) 공히: 축사.
■기호(11):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호(11):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와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 3)건물은 공부상 ‘미호리 산102-1, 815’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미호리 산102-1’번지는 2007-10-29 기준 ‘미호리 817-2’번지로 등록전환되고 다시 ‘817-2, 817-3, 817-4’번지로 분할되었으며 기준시점 현황 ‘미호리 817-2, 817-3’ 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구조 및 지붕이 동일 유사한 축사 등 건물 수개동이 산재하여, 공부상의 개별 건물 내용과 현장조사시 실측되는 건물의 개별적, 구체적 동호수의 건물내역은 확인이 어려운바, 기호(2,3)건물을 일괄하여 현장조사시 산재하는 축사 등 건물의 실측면적을 기준해 사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6)건물은 공부상 ‘미호리 산102-1’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미호리 산102-1’번지는 2007-10-29 기준 ‘817-2’번지로 등록전환되고 다시 ‘미호리 817-2, 817-3, 817-4’번지로 분할되었는 바, 기준시점 현황 ‘미호리 817-3’번지 지상에 소재하며, 기호(4)건물은 공부상 ‘미호리 산102-1, 815’번지 / 기호(5)건물은 공부상 ‘미호리 산102-1’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황 ‘미호리 817-2’번지 지상에 소재하오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
2. 기타: 의견 참고사항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