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 동새 ""고색역(수인분당선)"" 남서측 인근위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고색역,수인분당선)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6층건 내, 제16층 제1605호로서,
(사용승인일:1998.01.31)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폐문 부재로 내부 확인은 못함).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부도로와 연계가 용이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7):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6):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2필지(고색동 864-51,,864-52)가 있으며, 분양 당시부터 제외되어 기준시점 현재까지 지분 면적의 과소 등으로 공유토지 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 바, 경매 진행 시 재확인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
-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