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지하철 에버라인선 ""명지대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에버라인선 ""명지대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
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치장 벽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3필 일단의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역북동 215-28, 역북동 215-18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역북동 215-13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
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