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현대아파트) 제102동 제15층 제1508호로서, 주위에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근린
생활시설, 공공기관 등이 혼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는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7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8호로서,
(사용승인일: 1997.04.11)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장판깔기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구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토지로 대체적으로 사다리형 평지이며, 아파트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동,서,남,북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705-20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
28)(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68-2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
8)(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47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 건은 폐문·부재중으로 내부구조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용상태 및 구조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탐문조사·외부관찰 등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