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광령1리교차로" 남서측 근거리
[기호(1)], 연동 소재 "노루손이오름" 남서측 근거리[기호(2)], 이도이동 소재
"수선화아파트교차로" 남서측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기호(2) 부근은 묘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기호(3) 부근은 나지, 주택, 음식점, 소매점,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3):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묘지임.
기호(2):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묘지임.
기호(3):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2-3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설묘지,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남서측 인근
[기호(4)]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건 내 제105동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1993.09.01)
외벽:몰탈위페인팅마감 등
창호:샤시창호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