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도래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더하이브비타워 제1층 제111호외 2개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내 제1층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등.
내벽: 일부 타일 마감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현황 공실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물 남동측으로 폭 약20m, 남서측으로 폭 약18m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원흥보금자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원
흥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원흥보금자리) ,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
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원흥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
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