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부평구청’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구청역(지하철7호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3.)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 2종근린
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
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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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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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