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 중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9.11) 외벽 : 치장벽돌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이며,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랍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승강기 및 주차장 등 구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0-13),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법>,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제시외건물 ‘ㄱ’(패널조, 보일러실 등, 약 2.2㎡)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