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정의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중ㆍ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쌍문역'(지하철 4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3, 현관 등)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건부지(공동주택(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6.6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4.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입안)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제한기간:2025.1.17~.2026.1.16))<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지정기간:고시일(20250612)로부터2년)<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입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31.~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