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소재 ""문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기호(3)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7) :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3) :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7) :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5)~(7) 모두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복합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19-03-19)(20미터위임(19.3.1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1동~6동 모두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4.02.25.)
외벽 : 패널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2) 이용상태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력설비 등을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며, 구조, 용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건물 7동은 현장조사 결과 현황 멸실로 파악되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석곶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기호(8)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마두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106호 및 제2층 제2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0.02.)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전면 통유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8)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평슬라브) 9층 건물 내 제2층 제비-25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02.28.)
외벽 : 복합패널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2)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현황 휴업).
기호(8)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현황 폐업).
5) 설비내역
기호(1),(2)
기본적인 급배수, 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었음.
기호(8)
기본적인 급배수, 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로장방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및 동측으로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8미터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일반상업지역(교하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대3-1(주))(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집))(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교하물푸레나무(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8)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