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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58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구지방법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범물두성타운 101동 11층1105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9.37㎡] 네이버 지도
감정가 155,000,000원
최저가 75,95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물두성 타운 제101동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을 고려할 때 아파트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층건 중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 바닥 : 바닥재 및 타일 등 - 창호 : 샷시2중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서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건 (아파트 및 부속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왕복 5~6차선, 서측 및 남측,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2)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3)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4),5)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지권 목적 기호1),2)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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