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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58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377-1 [토지 임야 536㎡] 네이버 지도
감정가 442,428,500원
최저가 309,7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도청오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3/건물1)으로서, 인근은 주택, 농경지, 양어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4) : 제반교통상황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표선리 2377-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표선리 2377-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4) : 표선리 2377-4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2) 지상 및 건물 기호(3) 1층에 제시외건물 ㄱ ~ ㅂ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및 제시외건물의 구조, 견고성, 이용상황, 잔존년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4)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특화경관지구에 저촉되었으나 저촉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특화경관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 위치, 저촉 면적,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기호(3)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1.09.26)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배치도/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3)의 경우 공부상 본건 토지 기호(2)(표선리 2377-2)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본건 토지 기호(2)(표선리 2377-2) 및 기호(1)(표선리 2377-1)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업무 진행시 본건 건물 기호(3)의 정확한 소재 위치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본건 건물 기호(3)은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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