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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부산서부지원 2024타경11036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부산서부지원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5-21 [토지 답 2975㎡ -갑구 2번 및 갑구 3번 23분의8 장용수 지분 전부 -갑구 2번 및 갑구 3번 23분의7 장명옥 지분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00,981,930원
최저가 1,000,982,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토지 기호(2) 내지 (4) : 본건 토지 공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에 소재하는 대저중·고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김해공항 인근의 주상지대임. · 토지 기호(5) 내지 (7) : 본건 토지 공히, 정관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정비된 농경지 및 농가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농업지대임. 2) 교통상황 · 토지 기호(2) 내지 (4) : 토지 공히, 차량접근 원활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산김해경전절[덕두역]이 위치하며 제반 교통상황 양호함. · 토지 기호(5) 내지 (7) :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토지 기호(2) 내지 (4) : 토지 공히,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2)는 주차장, 기호(3)은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기호(4)는 도로로 각각 이용중임. · 토지 기호(5) 내지 (7) : 토지 공히,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토지 기호(2) 내지 (4) : 기호(2)은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3)은 기호(4)를 포함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4)는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 기호(5) 내지 (7) : 각 필지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공항마을),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8-0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항마을), 중로2류(폭 15m-20m)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8-0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항마을), 중로2류(폭 15m-20m)(접합)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8-0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항마을), 중로2류(폭 15m-20m)(접합)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종 구역(2022-12-30)<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4-17)((2024.5.31- 2026.5.30))임.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종 구역(2022-12-30)<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4-17)((2024.5.31- 2026.5.30))임.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종 구역(2022-12-30)<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4-17)((2024.5.31- 2026.5.30))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내지 (7) 공히,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 본건 토지 기호5) 내지 기호7)은 수인 공유의 토지로서 토지 공유자 중 장용수씨 지분(23분의8) 및 장명옥씨 지분(23분의 7)전부에 대한 평가로서 각 필지 지분의 위치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각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지분을 기준으로 면적사정하였음. ② 본건 토지 기호(2)는 1,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토지이나 1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속한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③ 본건 토지 기호(5),(7)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철제프레임(종전 비닐하우스의 일부) 수동이 소재하며 이는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하고 동산 거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 별도 고려치 아니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기호(1)]로서 [사용승인일: 2012.09.05] ·외 벽: 알루미늄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마감 ·천 장: 텍스 및 인테리어 마감 ·바 닥: 타일깔기 등 마감 ·창 호: 하이샷시 페어글라스 단창구조임. 2) 이용상태 공부 및 현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임. [상호명: 1층 공항갈비탕냉면/ 2층 또래오래경남지사/ 3층 윤헤어가발캠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ㄱ) 내지 (ㄷ)이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용도·구조 등을 볼때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함.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2016년 1월 21일자[건축과-2561(2016.01.19.)]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의 진행 및 응찰 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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