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119안전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1.30) 외벽: 치장벽돌붙임,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샤시창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부지의 북동측의 폭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남동측의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폭 3미터 정도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월동 242-35, 242-36 (공히)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지구단위계획구역(2023-06-29),?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법>,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