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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27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전지방법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55 삼성래미안아파트 202동 17층1706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01.131㎡] 네이버 지도
감정가 451,000,000원
최저가 315,700,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334,571,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소재 ""가장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배후지로, 각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학원 등), 교육시설, 관공서 및 주택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9층 중 17층 1706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등으로 인해 설비의 정상작동유무는 별도 확인을 요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토지 기준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8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1단지,2단지) 기준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1)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2) : 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일반미관지구),대로3류(폭 25m~30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 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3) : 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4) : 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일반미관지구),대로3류 (폭 25m~30m)(접합),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중로2류 (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3-08-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5)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 (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6) : 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일반미관지구),대로2류 (폭 30m~35m)(접합),대로3류(폭 25m~30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 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7) : 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 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토지(8) : 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08-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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