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및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4층 건물 내 제8층 제805호외 3개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시설, CCTV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2필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화양동 94-13, 111-42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