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22년 01월 28일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8층 제다840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망월동 834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망월동 834-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