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당정근린공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창고, 체육시설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기호 1-3 공히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농경지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6-8미터 내외의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본건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3미터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건물개황도" 등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