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1 내지 4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소재 "월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는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5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소재 "주덕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의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1 내지 5 :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1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주거기타 : 주거용 건물의 마당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4 : 대체로 부정형토지로서 하단부는 완경사 중단 및 상단부는 급경사지로서 하단부는 주거기타(주거용 건부지 등), 중단부 및 상단부는 조림(느티나무, 층층나무 묘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거5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비닐하우스)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1 : 2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함. 대상물건2 : 맹지임. 대상물건3 :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물건1 내지 4 내부에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대상물건4 :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물건1 내지 4 내부에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대상물건5 : 세로가 및 세로불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1,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상물건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대상물건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9-12-27)<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1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주거기타 : 주거용 건물의 마당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4 : 대체로 부정형토지로서 하단부는 완경사 중단 및 상단부는 급경사지로서 하단부는 주거기타(주거용 건부지 등), 중단부 및 상단부는 조림(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묘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4 지상의 제시외건물(물건) 단층 주택, 다용도실, 차양 및 데크, 차고시설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는 허가를 받지 못한 물건인 바, 본 평가에서는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나, 법률 규정에 의거 철거 등이 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 바람. 대상물건4 토지의 평가는 지상의 허가받지 못한 제시외건물(물건) 단층 주택, 다용도실, 차양 및 데크, 차고시설의 허가 여부를 고려치 아니하고 평가하였으나, 지상 제시외건물(물건) 등이 철거될 경우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 바람. 대상물건4는 과거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대부분 벌목하고,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조경수 묘목 등과 임야 하단부 입구부근에는 매실나무, 체리나무, 소나무, 전나무, 연산홍 등의 조경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함께 평가하였음. 대상물건4는 느티나무 350주와 왕벚나무 95주를 대상물건4와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수목(느티나무, 왕벚나무) 가격은 15,130,000원이며,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을 제외한 대상물건4의 가격은 185,028,000원에서 15,130,000원을 제외한 169,898,000원임.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