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1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소재 ‘창천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기호(1~11):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4,6~8):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5,11):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9,10):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 본건은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포함되어 이용 중임.
■ 기호(3~5,7~11): 본건은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포함되어 이용 중임.
■ 기호(6): 본건은 남측으로 폭 약 25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포함되어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1-06-23),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4):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1-06-23),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6):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2020-07-31),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8,9,11):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10):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소재 ‘창천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위 기와지붕 지하1층/지상3층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강화마루, 카페트,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
4) 이용상태
휴양콘도미니엄임.
■ 기호(12~27,29~62): 콘도미니엄(객실)
■ 기호(28): 커피숍,식당,주방
■ 기호(63): 헬스장
■ 기호(64): 노래연습장
■ 기호(65): 연회실
■ 기호(66): 사무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양콘도미니엄 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5,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1-06-2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일련번호(7):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1-06-2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기호(63)의 용도는 "슈퍼마켓"이나, 현황 "헬스장"임.
■ 공부상 기호(66)의 용도는 "전시관"이나, 현황 "사무실"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