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대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3357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토지 대 216㎡] 네이버 지도
감정가 1,987,200,000원
최저가 1,987,2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apos;신길역&apos;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apos;신길역&apos;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 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 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 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 표1))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 (1)은 기준시점 현재 기 감정평가 기준시점(2024년 07월 16일)과 동일하게 지상에 건축이 중단된 미등기 건물이 소재함. 「민법」 제99조 제1항은 &quot;토지 및 그 정착 물은 부동산이다.&quot;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quot;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 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quot; 라고 판시함(대법원 판례 [2000다 51872(2001.01.16. 선고)]). 상기 법령, 판례, 기 감정평가 현장조사 및 기준시점 현재 현장조사결과 건물이 미준공 상 태로 기둥, 주벽 및 천장 등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바, 건축 중인 건물 전체를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음(대법원 판례 [2002다 21592(2003.05.30. 선 고)], (2024 법원감정평가실무, 발행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발행일 : 2024.12)). 귀 법원 제시 추가의견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른 미등기건물 대위보존등기를 할 수 있 는 자료] 상 채무자 겸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위보존등기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서류의 적정성, 채권자의 신청여부 또는 집행법원의 조사여부 등에 따른 등 기 가능성과는 별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재평가명령서 상 부동산의 표시가 &quot;1.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대 216㎡&quot; 인 토지 기호 (1)만 해당됨에 따라 본건 지상 미등 기 건축 중단된 건물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되 토지 기호 (1) 지상 미등기 건물 등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 목적물의 제시외 건물(건축중인 건 물)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평가 금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의 비고란 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