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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94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17 아르떼제나우스 17층1707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7.9㎡] 네이버 지도
감정가 400,000,000원
최저가 320,0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quot;공덕동주민센터&quot;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쾌적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quot;애오개역&quot;이 근거리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 내 제17층 제1707호(복층구조)로서 (사용승인일: 2022.02.21) 외 벽: 석재붙임 및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후첨 &apos;내부구조도&apos; 참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건물의 건부지로 사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광대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일반상업지역(2024-05-3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2)(4)(5)(11): 일반상업지역(2024-05-30), 대로3류(폭 25m~30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기호(3): 일반상업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기호(7)(8)(1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9)(12): 일반상업지역(2024-05-3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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