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
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8호선·경의중앙선)
"구리역" 등이 소재하고 있는바,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 내
11층 1105호, 9층 905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도시가스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
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수택동 381-20: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
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수택동 381-24: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
14조의3 제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인근 표준적인 설비,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 되었으므로, 실제 이용
상태 및 내부구조는 상이할 수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