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바,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 내 제1층 제알01-0085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페인팅 등 마감,
바닥: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
공부상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입니다.
5) 설비내역
전기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시스템에어컨 및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45m 내외, 서측으로 약15m 내외, 남측으로 약30m 내외, 북측으로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
40m)(접합), 대로1류(폭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
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