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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8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10-4 디자인타운 107동 4층4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38.821㎡] 네이버 지도
감정가 190,000,000원
최저가 93,100,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역(인천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선학역-인천1호선)이 소 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 외벽: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등 마감, -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41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01-13)(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382-13)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선학 지구단위계획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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