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소재 ""태산패밀리파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창고,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위치하는 ""하성로"" 및 ""석평로"" 로변에 버스정류
장이 소재하나 도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4) :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7) :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공업용 부속토지이고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4) : 일단지로서 북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인접하는 타인소유 토지에 개설된 포장도로에
일부 접함.
기호(7) : 북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4) : 계획관리지역(2023-05-02)(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
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6,7) : 계획관리지역(2023-05-02)(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
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4,7)에 걸쳐 대문, 담장, 메시휀스, 관정시설, 축대, 컨테이너, 견사, 이동가능한
철구조물 및 기타 다량의 적치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7)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공업용 부속토지(부지조성)로 이용 중
이고 일부는 토지임야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 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판넬잇기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 : 1990년 04월 27일)
기호(5) 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2층 건물로서
내외벽 : 판넬잇기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 : 1991년 05월 01일, 증축일(2층) : 1998년 07월 24일)
2) 이용상태
기호(3) 건물 : 공장으로 이용 중임.
기호(5) 건물 : 공장, 기숙사, 식당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호(5) 건물에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5)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외부철제계단 및 물탱크시설(철구조물 포함)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기타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3,5)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석탄리 443-24"", ""석탄리 443-25"" 각각의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석탄리 443-24, 443-25"" 양 지상
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기호(3)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조는 ""조립식판넬아연도금 칼라강판""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음.
기호(5)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등재 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철골조""로 등재되어 있음.
따라서 본 평가는 현황과 일치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기호(5) 건물의 내부(2식) 및 외부(1식, 철구조물 포함)에 소재하는 오버헤드크레인
설비는 소유자 불명의 기계기구로서 해체 및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평가
에서 제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가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김포골드선 ""장기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5층 건물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2년 2월 21일]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외곽공도(김포한강2로)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1류(폭 20m~
25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
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가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조은유치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가현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장기조은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별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