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수도권지하철1호선 "부천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남서측 직선거리 약 450m 지점에 수도권지하철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 대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양호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23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석재 마감 및 시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은 불가하였음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대체로 부정형이며, 업무시설로 이용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남측,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8m,6m,3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 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기호5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 8.26.~2026.8.25.)) 기호6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 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 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