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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235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206동 7층704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04.2886㎡] 네이버 지도
감정가 285,000,000원
최저가 199,500,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210,0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소재 "선원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5층건 내 7층 7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03.22)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 광평수의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619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세광아파트2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세광아파트2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 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103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08-11-24), 주거개발진흥지구(세광아파트2차),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세광아파트2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 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 ·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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