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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안산지원 2025타경5256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산지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1 2층202호 [집합건물 조적조 50.88㎡] 네이버 지도
감정가 96,000,000원
최저가 47,040,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4층 제401호(사용승인일 : 2004.04.29)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2) : 일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 내 제1층 제101호(사용승인일 : 1995.01.03)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3)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 내 제2층 제202호(사용승인일 : 1997.01.10)로서 외벽 :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다세대주택(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다세대주택(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반침, 보일러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 북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 : 북측 노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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